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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언론보도

  • [오주영 기자]범죄 피해자에 대한 관심을 높이자 [2008-12-05]
  • 등록일  :  2011.06.23 조회수  :  3,413 첨부파일  : 






  • [오주영 기자]범죄 피해자에 대한 관심을 높이자

    [중도시감]오주영 사건팀장

    2008-12-05











    [대전=중도일보] ‘범죄피해’의 법적 정의는 대한민국의 영역 안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밖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동법 제20조 또는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를 제외한다. 이하 “범죄행위”라 한다)로 인한 사망 또는 중장해를 입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 이런 피해를 입은 사람을 범죄 피해자라고 한다.

    범죄피해자구조법은 범죄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법무무와 검찰도 범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검찰의 각 조직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라는 조직을 사단법인체로 만들어 놓고 있다.

    범피 지원센터를 만든 이유는 범죄피해에서 조속히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법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가해자 중심의 형사 사법절차 때문에 지금까지는 범죄 피해자들에까지 신경을 쓰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범죄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폭행’이라는 일차적 피해에 이어 그 이후에 벌어지는 정신적 충격, 신체 피해로 인한 경제 활동의 어려움, 그리고 주변의 시선 때문에 정상적 사회 생활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이런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자, 지난달 18일 법무부와 검찰은 제 1회 한국범죄피해자 인권대회를 열고 ‘범죄피해자 권리선언’을 채택했다.

    지난 2003년 11월 21일 출범한 대전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도 대전 지검 관내 범죄 피해자를 돕는데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문제는 이들을 돕기 위해선 예산이 무엇보다 필수적인데 아직 살림살이가 넉넉치 않다는 점이다.

    대전시와 충남도에서 각각 3000만원 씩의 예산을 지원 받고 있다. 여기에 범피 지원센터 운영위원들이 십시 일반 내는 기부금을 합쳐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청 단위의 운영은 더욱 힘들다.지청 단위는 상근자도 없다 보니 지역의 봉사 활동 차원에서 독지가가 살림살이를 꾸려나가고 있다.

    A 범피센터의 경우 10여년 이상 사무국장이라는 비상근 직책을 갖고 한 독지가가 백방으로 뛰고 있다.
    각 지역의 범피 센터의 운영 사정은 엇비슷하다.

    이사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몇몇 독지가들의 기부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할 수 있다.
    대전범피센터는 올 연말 후원회 조직을 활성화시키 위해 후원 행사를 가질 예정이었으나 이를 취소했다. 경제 상황이 너무 좋지 않아 부담이 될 수 있는 판단에서다.

    그러면 대안은 없는 것일까.
    바로 지방자치단체가 나서면 된다. 어찌보면 극도의 공포감에 사회와 ‘격리’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자체는 이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 않은 듯 싶다. 일부 기초 단체는 범죄피해자 지원 예산으로 수억원을 편성하기도 한다고 한다.

    단체장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범죄 행위는 검찰, 경찰, 법원 등 사법 당국에서 처리하는 것만 알았지 정작 범죄 피해자들의 개념을 지자체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내년 예산 편성을 위한 지방의회 열리고 있다.
    집행부가 미처 신경을 쓰지 못해 범죄피해자 지원 예산을 적게 편성했다면 지방의회가 의견을 내 범죄피해자들을 도와야 한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도 좀 더 사명감을 갖고 우리 주변에서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두루 살피고 뜻 맞는 사람들을 모아 1대 1 결연 등 이들을 현실적으로 도울 방법을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 각 기관과 기업체, 사회단체들이 연말 연시 소년소녀가장, 독거 노인, 시설 아동 등을 방문하는 프로그램에 범죄 피해자를 돕는 봉사활동도 넣어주기를 바란다. 범죄 피해자들도 바로 우리의 이웃이기 때문이다.